아파트 매매잔금 대출

신규 분양·기존 아파트 및 재건축·재개발 조합원 물건의 매매(잔금) 자금 대출

대출자격
개인 및 사업자 누구나 가능 (사업자·강남구 소재 물건 우대)
대출한도
매매가(KB시세) 기준 LTV 65% 이내, 최 10억원 이상
대출금리
연 15% (고정금리)
대출기간
12개월 (만기 시 연장 가능)
상환방식
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(선택 가능)
유의사항
등기 완료 아파트: 일반 매매잔금대출 절차 적용 미등기(분양권) 아파트: 이전고시 전 물건은 조합원에 한하여 취급 가능, 채권보전을 위한 별도 조건(권리질권 설정 등) 적용되며 사전 상담 필수